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, 상해등급 12~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 염좌·단순 타박상이 대상이며, 1~11급 중상과 임산부·영유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에서는 월 보험료만 나란히 두기 쉽습니다. 8주룰 이후에는 대인 치료비 심사 기준이 달라지므로, 견적과 함께 ‘사고 후 치료·향후치료비’ 안내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한눈에 보는 적용 범위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시행 |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|
| 대상 | 상해 12~14급 경상, 염좌·단순 타박상 |
| 제외 | 1~11급, 임산부·영유아 |
| 핵심 |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검토 |
보험료 비교와 같이 볼 항목
- 대인Ⅰ·Ⅱ, 대물 한도를 같은 금액으로 맞췄는지
- 자기신체사고·자동차상해 중 어떤 담보인지
- 자차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
- 사고접수 후 치료비 청구 안내를 받을 채널
청구·상담 절차와 구비서류는 계약과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종 안내는 해당 보험사 공식 창구와 약관을 확인하세요.